대법, 박지원씨 사건 파기환송 _회계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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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아 관리해 줬다는 김영완 씨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양도성예금증서를 건넸다는 이익치 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는 등 박 씨가 현대로부터 150억원 어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사건을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송금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한 혐의와 SK그룹과 아시아나로부터 1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된 뒤 현대측으로부터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150장을 수수한 혐의 등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녹내장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지난 2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