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 학대 공소시효, 피해 아동 성년될 때까지 정지”_돈 벌기 돈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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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정지된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2017년까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아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봐 면소를 선고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아동학대처벌법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이 조항은 법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시행일 당시 범죄 행위는 종료됐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4조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재혼한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8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아동 학대 혐의 중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의 공소사실 6개를 면소 대상이라고 보고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줄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전 아동 학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7년’인만큼 2010년 10월 이전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